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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카드 신청방법
작성자 장영호 (ip:)
  • 작성일 2015-01-06 23:54:3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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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카드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www.hrd.go.kr

접속-회원가입(공인인증서)-마이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완료(카드발급2~3주소요)    

비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한부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수원고용센터 www.work.go.kr/suwon 방문

신분증 그리고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사본 한부 필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인계동) TEL : 031-231-786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2014년 4월 15일 이후 시행)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정부가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를 지원하는제도 (근로자 개인별 부담률 0~20% ※아래 자비부담비율 참조)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 대상기업)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 이직예정자(180일 이전)
  • 무급휴직자
  • 임의가입 자영업자(가입 즉시)
  • 50세 이상 근로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보험연도200만원 이내 (5년간 300만원한도)

자비부담비율

자비부담비율
구분 중소기업 대규모 기업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정규직 비정규직 이직
예정자
무급
휴직자
비정규직 이직
예정자
무급
휴직자
50세 이상
정규직
3년간
미참여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20% 0% 0% 0% 0% 20% 0% 20% 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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