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카드신청방법
온라인
고용노동부
www.hrd.go.kr
접속-회원가입(공인인증서)-마이서비스-근로자카드신청-완료(카드발급2~3주소요)
비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서 사본 한부를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수원고용센터 www.work.go.kr/suwon 방문
신분증 그리고 비정규직은 근로계약서 사본 한부 필요합니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인계동) TEL : 031-231-7864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2014년 4월 15일 이후 시행)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근로자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카드를 발급받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정부가 200만원 한도로 수강료를 지원하는제도 (근로자 개인별 부담률 0~20% ※아래 자비부담비율 참조)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 대상기업)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 이직예정자(180일 이전)
- 무급휴직자
- 임의가입 자영업자(가입 즉시)
- 50세 이상 근로자
-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
보험연도200만원 이내 (5년간 300만원한도)
자비부담비율
자비부담비율
구분 |
중소기업 |
대규모 기업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이직 예정자 |
무급 휴직자 |
비정규직 |
이직 예정자 |
무급 휴직자 |
50세 이상 정규직 |
3년간 미참여자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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